!--
국내연예

SM, 동방 3인 증거보전 신청…수용 불가피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동방신기 3인(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이 법원에 요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방신기 3인은 지난 8월 5일 법원에 그동안의 연예활동에 관련된 회계장부, 계약서, 영수증, 전표 등 문서 일체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SM측에 관련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명령했다.

SM 측은 증거보전 취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 측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문서 소지자는 그 소지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므로 이 문서들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따라서 SM은 관련 문서 공개를 제출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동방신기 3인은 불공정한 계약 조건 및 수익금 배분을 문제시 하며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최정주 기자 joojoo@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미국산 미사일 못 쓰겠네”…한국, FA-50에 유럽산 장착
  • 금메달보다 더 벌었다…지퍼 내린 순간 ‘15억 세리머니’
  • “잘 봐, 여자들 싸움이다”…北김정은 딸 김주애 vs 고모
  • 대통령 욕하는 딸 살해한 아빠…“트럼프 비판했더니 총 쐈다”
  • 콘돔 1만개 배포했는데…선수촌 일부 통 벌써 ‘텅’
  • 콧대 높은 방산 강국 프랑스도…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 다카이치, 독도 관련 ‘반전 대응’?…日 다케시마의 날 전망
  • 격추 논란에도…인도, 라팔 114대 53조원 사업 승인
  • 오바마 “외계인 존재하지만 51구역에는 없다” 발언 구설
  • “머스크 땡큐” 우크라, 최대 영토 탈환…“스타링크 접속 끊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