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동방신기 3인(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이 법원에 요청한 증거보전 신청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방신기 3인은 지난 8월 5일 법원에 그동안의 연예활동에 관련된 회계장부, 계약서, 영수증, 전표 등 문서 일체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SM측에 관련 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명령했다.
SM 측은 증거보전 취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 측은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문서 소지자는 그 소지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므로 이 문서들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따라서 SM은 관련 문서 공개를 제출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동방신기 3인은 불공정한 계약 조건 및 수익금 배분을 문제시 하며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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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최정주 기자 joojoo@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