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감우성을 1년 동안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40대 남성 조경업자 유모씨가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경기도 여주지방 검찰청은 “감우성과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여간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감우성을 협박해온 유모씨를 최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양평에 전원주택으로 신접살림을 차린 감우성은 지난해 3월 조경업자 유모씨와 1억원으로 조경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감우성이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조경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유모씨는 감우성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려간 채 돌려주지 않았다.
감우성은 소장에서 “유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갚지 않았을 뿐더러 계약금 1억 원보다 공사에 2억 원이 더 들었다며 따로 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연예인 생활 끝났어’ 등의 메시지로 협박해왔다.”고 주장했다.
감우성은 협박에 관한 소문이 날까봐 신고를 미뤄왔으나 1년 여간 협박이 지속되자 마침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영화 ‘쏜다’의 감우성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