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해운대’를 불법 복제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김모(30)씨와 미용사 고모(3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중국유학생 김모(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운대’를 불법복제한 뒤 중국에 유출함으로써 영화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약했고 저작권 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김씨는 지난 7월 장애인들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음향 작업을 하기 위해 ‘해운대’ 파일이 담긴 DVD를 받은 뒤 불법 복제해 친구 고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해운대’ DVD를 갖고 중국으로 건너가 지인들에게 유출했고, 중국유학생 김씨는 고씨에게 받은 ‘해운대’ 파일을 웹하드 사이트 2곳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사진 = JK필름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