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송일국 사건, 김기자 ‘징역 8개월’ 선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송일국 사건의 결말이 났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탤런트 송일국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모(43)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작년 1월 취재 과정에서 송일국에게 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후 이를 스포츠지 기자에게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게 했다. 이에 송일국은 명예 훼손한 혐의로 맞대응했다.

1심 재판부는 “각 증거와 증언에 비춰볼 때 김씨에 대한 송씨의 폭행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사건 상황을 담은 송씨 아파트 폐쇄회로(CC)TV가 조작됐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씨는 송씨의 팔꿈치에 얼굴을 맞아 이를 다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에 동행했던 사진기자는 “폭행장면을 보지 못했고 김씨의 얼굴에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김 씨를 검진한 의사 역시 “입안에 붓거나 찢어진 부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직후 발부받은 진단서나 의사들의 소견으로 볼 때 외상이 없어 송씨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김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 내용이 알려져 송씨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 등을 감안해 형량을 조절했다.”며 징역 8월로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신문NTN 최정주 기자 joojoo@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60대 경비원, 경비실서 성관계 중 사망…“산업재해 인정”
  • 푸틴, 떨고 있나…美 에이태큼스보다 무서운 ‘우크라 자체 미
  • 순찰 중에 무슨 짓이야…아르헨 남녀 경찰 파면 위기
  • 일본, 어쩌다 이 지경까지…‘트럼프 모자 굴욕’ 논란 휩싸인
  • (영상) “결국 선 넘었다”…인도 미사일에 ‘불바다’ 된 파
  • “노스트라다무스 2025년 예언 적중”…예언집에 담긴 내용
  • 푸틴의 ‘쇼’에 전 세계가 속았다…“대규모 공세 준비 정황
  • ‘864억짜리’ 전투기, 바다로 ‘꼬르륵’…“항모에서 미끄러
  • “67명 사망한 대참사 잊었나”…‘군 VIP’ 탓에 민간 항
  • (영상) “아마도 세계 기록”…2분 만에 러 미사일 11발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