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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사건, 김기자 ‘징역 8개월’ 선고

작성 2009.11.12 00:00 ㅣ 수정 2009.11.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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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송일국 사건의 결말이 났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탤런트 송일국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모(43)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작년 1월 취재 과정에서 송일국에게 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후 이를 스포츠지 기자에게 알려 ‘송일국 월간지 여기자 폭행, 전치 6개월 부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게 했다. 이에 송일국은 명예 훼손한 혐의로 맞대응했다.

1심 재판부는 “각 증거와 증언에 비춰볼 때 김씨에 대한 송씨의 폭행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사건 상황을 담은 송씨 아파트 폐쇄회로(CC)TV가 조작됐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정황상 인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 씨는 송씨의 팔꿈치에 얼굴을 맞아 이를 다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에 동행했던 사진기자는 “폭행장면을 보지 못했고 김씨의 얼굴에서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김 씨를 검진한 의사 역시 “입안에 붓거나 찢어진 부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직후 발부받은 진단서나 의사들의 소견으로 볼 때 외상이 없어 송씨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김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 내용이 알려져 송씨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 등을 감안해 형량을 조절했다.”며 징역 8월로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신문NTN 최정주 기자 joojoo@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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