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개랑 산책 안하면 감옥행”…호주 동물법안 화제

작성 2009.12.07 00:00 ㅣ 수정 2012.07.26 18:17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호주에서 애완견과 일주일에 한번씩 산책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

호주동물 협회인 RSPCA가 동물 복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애완견의 주인은 1주일에 한번씩 개를 데리고 산책 해야하며, 체인으로 묶어 놓거나 먹이를 제때주지 않으면 1만 2천 호주달러(한화 12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벌금을 내지 못하거나, 애완동물의 복지상태가 현저하게 문제가 될 시에는 감옥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법안을 제출할 RSPCA의 의장인 휴 윌스는 “새로운 동물법은 호주내 애완동물의 복지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을 위반한 초범 애완동물 주인에게 감옥행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그 상황에 따라 판사가 감옥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 여론과 애완동물 주인들은 이 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조만간 호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호주통신원 김형태 tvbodaga@hanmail.net

추천! 인기기사
  • ‘이상한 성관계’ 강요한 남편…“부부 강간 아니다” 법원 판
  • 아내와 사별 후 장모와 결혼식 올린 인도 남성…“장인도 허락
  • 호찌민 관광 온 한국 남성, 15세 소녀와 성관계로 체포
  • 악몽 된 수학여행…10대 여학생, 크루즈 배에서 집단 강간
  • 14세 소녀 강간·임신시킨 남성에 ‘물리적 거세’ 선고…“가
  • 女 400명 성폭행하는 정치인 영상 ‘발칵’…“2900여개
  • 14세 소녀 강간 후 ‘산 채로 불태운’ 두 형제, 법의 심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성녀’인가 ‘광녀’인가…‘싯다’로 추앙받는 여성 화제
  • 女26명 살해한 ‘연쇄살인마’ 폭행당해 ‘혼수상태’…깨어날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