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동물 협회인 RSPCA가 동물 복지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애완견의 주인은 1주일에 한번씩 개를 데리고 산책 해야하며, 체인으로 묶어 놓거나 먹이를 제때주지 않으면 1만 2천 호주달러(한화 12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된다. 벌금을 내지 못하거나, 애완동물의 복지상태가 현저하게 문제가 될 시에는 감옥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법안을 제출할 RSPCA의 의장인 휴 윌스는 “새로운 동물법은 호주내 애완동물의 복지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을 위반한 초범 애완동물 주인에게 감옥행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그 상황에 따라 판사가 감옥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 여론과 애완동물 주인들은 이 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법안은 조만간 호주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호주통신원 김형태 tvbodag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