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위기에 몰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전처로부터 1300만 달러(한화 약 151억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연예주간지 피플 등 외신에 따르면 “케이지의 장남 웨스턴의 어머니인 크리스티나 풀턴(42)이 집을 팔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며 “풀턴이 케이지와 그의 전 비즈니스 매니저를 고소했다.”고 전했다.
이 저택은 그녀가 아들 양육에 전념하기 위해 연기활동을 중단하자 케이지가 약 8년 전인 2001년 LA 자택을 한 채 선물했던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케이지의 변호인 마티 싱어는 “마땅한 근거가 없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다”고 일축했다.
또한 법적으로 전 부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아이 양육비는 월 6,000달러(한화 약 697만원)임에도 매년 거의 300만달러(한화 약 34억 8,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왔다는 것.
현재 니콜라스 케이지는 빚에 대한 ‘상환불능’(디폴트)을 선언했으며 집, 차, 요트 등 소유 재산에 대한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 = 영화 ‘로드 오브 워’ 스틸이미지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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