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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진실 ‘사채설’ 유포자 항소심서 벌금형

작성 2009.12.11 00:00 ㅣ 수정 2009.12.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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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상을 떠난 배우 최진실이 사채업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증권사 직원 A씨(35)에게 40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최완주 수석부장판사)는 10일 A씨에게 1심의 징역형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떠도는 소문만을 근거로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악성 루머를 유포한 것은 최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당시 유포된 쪽지의 최초 작성자가 밝혀지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이 이 쪽지의 재전송에 가담해 최진실의 명예훼손과 자살에 대한 책임을 모두 A씨에게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진실 유족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사죄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감형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탤런트 故 안재환이 쓴 사채 40억 원 가운데 25억 원이 최진실의 돈’이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쪽지를 150여명에게 재전송했다. 이에 최진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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