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커플은 알렉스 프레이레와 호세 마리아 데 벨로. 두 사람은 28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티에라 델 푸에고 주(州)의 도시 우수아이아에서 기습 법정혼인을 치르고 부부가 됐다.
라틴아메리카 언론은 “두 사람의 혼인은 중남미 첫 동성부부 탄생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아르헨티나는 물론 중남미 각국에서 동성혼인을 허용하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라틴아메리카 첫 동성부부의 법정혼인은 마치 군사작전 같았다. 언론은 두 사람의 법정혼인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된 때문이다. 관계자는 “이미 한 차례 법정혼인을 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기 때문에 또 걸림돌이 나올까봐 비밀리에 혼인을 준비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두 사람은 법정혼인을 마친 후 가진 인터뷰에서 “이제 막 결혼을 했는데 라틴아메리카의 첫 동성부부 탄생은 아르헨티나는 물론 중남미에 사는 동성연애자 모두에게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감격해했다. “세상의 끝이자 시작인 지구 최남단 도시에서 (동성연애자) 모두에게 희망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험한 여정 끝에 결국 결혼에 골인했지만 여정은 험난했다. 지난달 12일 두 사람이 아르헨티나 행정법원에 낸 소송이 그 시작이었다.
두 사람은 동성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민법이 자유를 구속한다면서 아르헨티나 행정법원에 위헌판결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두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법정혼인을 승인했다.
에이즈 보균자인 두 사람은 에이즈의 날(12월 1일)에 맞춰 혼인을 하겠다면서 행정당국에 법정혼인 날짜까지 신청했다.
하지만 동성연애에 반대하는 보수계층이 민사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결혼계획이 틀어졌다. “민법의 위헌 여부는 민사법원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민사법원이 행정법원이 내린 혼인승인의 효력을 중지시킨 것.
이래서 공을 넘겨받은 건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市) 정부다.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정혼인을 치러주느냐, 민사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류하느냐를 놓고 고심하던 시 당국은 결국 법정혼인을 미루기로 했다.
꿈이 좌절되자 두 사람은 지구 최남단 지방인 아르헨티나 티에라 델 푸에고로 주소를 옮겨 이날 기습적으로 결혼을 했다. 여성인 티에라 델 푸에고의 주지사가 평소 동성 간 혼인에 찬성한다는 데 착안한 기습작전이었다.
현지 언론은 “동성혼인을 허용하자고 주장해온 주지사가 비밀을 보장하면서 거주지 등록, 법정혼인 날짜 확정 등을 막후에서 도왔다.”고 전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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