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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주’ 강인, 음주뺑소니 벌금 800만원

작성 2010.01.13 00:00 ㅣ 수정 2010.01.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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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25)이 지난해 저지른 음주뺑소니 사고로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강인을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로 지난해 12월 말 벌금 8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인은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3시 경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정차해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당시 사고를 당한 택시 안에는 운전자 남모(54)씨와 승객 2명이 타고 있었으나 모두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

강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골목으로 달아났으나 같은 날 오전 8시50분께 강남경찰서를 찾아 사고를 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후 약 6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강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2%의 수치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또 강인은 지난해 9월 16일에도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자리를 잘못 찾아온 손님 2명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폭행 혐의에 이어 이번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연달아 도마 위에 오른 강인은 슈퍼주니어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올려 사죄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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