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18일 독립제작사 (주)그레잇웍스측의 드라마 ‘선덕여왕’ 의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요청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해 말 그레잇웍스는 드라마 ‘선덕여왕’ 이 자사 ‘무궁화의 여왕 선덕’ 시나리오의 내용과 유사하다며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MBC는 “선덕여왕 제작진과 작가들은 (무궁화의 여왕 선덕) 시나리오를 본 사실이 전혀 없고 시나리오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다.” 면서 “선덕여왕을 주제로 한 뮤지컬 갈라쇼도 실제로 공연된 바 없다.” 고 밝혔다.
MBC는 또 선덕여왕을 소재로 한 소설의 출판시기와 관련 “그레잇웍스측이 보낸 공문에 따르면 소설은 2009년 10월에 출판 돼 드라마가 방영을 시작(2009년 5월)한지 한참 후” 라고 강조했다.
한편 MBC는 그레잇측이 ‘선덕여왕’ 제작진을 만난 것을 빌미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한 것에 대해서도 MBC 제작진과 ‘선덕여왕’ 작가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당시 그레잇측의 요청에 의해 단 한 차례 만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컨셉트가 달라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
MBC 관계자는 “그레잇측에 대해 MBC 제작진과 작가들에 대해 정중히 사과 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레잇이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백영미 기자 positive@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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