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병헌(39)이 20일 전 여자친구 권모씨(22)와의 사이에서 불거진 소송과 관련해 고소인 겸 피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에서 밤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21일 “이병헌은 옛 연인 권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과 권씨로부터 상습 도박 혐의로 고발된 피고소인의 자격으로 20일 소환 조사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8시께 이병헌을 소환해 약 9시간 동안 권씨를 고소한 경위와 권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5일에는 권씨를 불러 이병헌을 고발하게 된 경위와 이병헌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양측 주장의 사실 여부를 가린 뒤 재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권모씨는 지난해 12월 8일 “이벙헌이 결혼을 빌미로 유혹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이틀 뒤에는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이병헌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병헌은 지난달 14일 권씨가 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포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이 “권씨와의 스캔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금품을 요구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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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