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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전 애인 권씨 선고공판 연기

작성 2010.01.26 00:00 ㅣ 수정 2010.01.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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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40)과 전 여자친구 권모(23) 씨의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민사123단독 조형우 판사는 내달 18일로 예정됐던 선거공판을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 이병헌 측에 원고인 권 씨의 주장과 관련된 질문서를 보냈으나 기한 내 답변서를 받지 못해 2월 18일을 선고공판일로 확정했다. 하지만 이병헌 측은 22일 판결 선고 기일 통지서를 받은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의 답변 내용을 원고에게 알린 뒤 양측 주장의 재확인을 위해 당초 예정됐던 판결 선고 기일을 뒤로 미루고, 선고공판을 다른 재판부에 다시 배당하게 된다.

이로써 이병헌과 권 씨의 법적 공방은 또다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권 씨는 지난달 23일 비자 갱신을 위해 권씨의 모친과 함께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계속 캐나다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권 씨의 주장에 대한 이병헌 측의 답변으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한편 권씨는 지난해 12월 8일 “이벙헌이 결혼을 빌미로 유혹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어 이틀 뒤에는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이병헌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병헌은 지난달 14일 권씨가 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포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들이 “권 씨와의 스캔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금품을 요구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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