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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SBS 올림픽 단독방송 위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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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한국방송이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SBS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신고했다.

KBS는 신고장에서 “SBS 단독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을 방송하는 경우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중대한 침해가 예상된다.”며 “SBS측이 방송권 판매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어 방송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의 적극적인 행정권 발동으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KBS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장을 26일 오전 방통위에 제출했다.

KBS측은 “KBS와 MBC가 SBS와 3년여에 걸친 협의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방통위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76조 3항은 ‘국민관심 행사는 일반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신문NTN 김진욱 기자 action@seoulntn.com / 사진=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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