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드라마 ‘아이리스’의 대본 저작권을 두고 논란을 거듭해온 태원엔터테인먼트와 아인스엠앤엠의 법적 공방이 대립각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아인스엠앤엠 측은 ‘아이리스’의 제작사 태원엔터테인먼트와 정태원 대표를 상대로 “‘아이리스’ 대본으로 영상제작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26일 “아인스엠앤엠이 법원에 제기한 저작물복제배포금지(대본사용금지 포함) 등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아인스엠앤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리스 대본(이하 A대본)의 저작권 귀속에 대한 판단에서, 정태원 씨가 새로 설립한 신 태원엔터테인먼트 측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김현준 씨는 에이스토리 소속 작가로서 A대본에 대한 독자적인 저작권자는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인스엠앤엠측이 여전히 ‘아이리스’의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 태원엔터테인먼트을 인수한 아인스엠앤엠이 ‘아이리스’의 제작사인 신 태원엔터테인먼트와 정태원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물복제배포 등 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로 “드라마 ‘아이리스’의 제작 및 방영이 이미 끝난 만큼 가처분결정이 금지한 침해 행위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인스엠앤엠의 최종삼 대표는 “이번 법원 판결의 핵심은 ‘아이리스’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드라마 ‘아이리스’ 대본의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진행 중인 민·형사 본안 소송에서도 아인스엠앤엠이 확고한 입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반면 태원엔터테인먼트 측은 2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드라마 ‘아이리스’의 저작권리를 보장받게 됐다.”고 전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아이리스’의 해외 수출 및 방송도 무리 없이 진행하고, 영화판 제작·DVD 출시 등의 관련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아인스엠앤엠은 지난해 1월 구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합병해 기존의 권리를 승계했다. 지난해 9월 아인스엠앤엠 측은 “정태원 대표가 아인스엠앤엠과 협의없이 ‘아이리스’를 제작·판매했다.”며 법원에 대본 사용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태원엔터인먼트 측은 “아인스엠앤엠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본은 ‘쉬리’라는 제목으로 별도로 작성한 전혀 다른 대본”이라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해 양측은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사진 = 태원엔터테인먼트
서울신문NTN 박민경 기자 minkyung@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