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미국 투어 공연 무산과 관련,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렸던 비가 자신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 덕에 무거운 짐을 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28일 공연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이 비와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45억7000여만 원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웰메이드스타엠은 자난 2006년 2007년 비의 공연에 대해 출연료와 저작권 위임료 100억 원을 지급하고 미국 공연 등을 추진했는데 JYP엔터테인먼트 측이 미국 내 상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히지 않아 총 35회 가운데 16회 공연이 무산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북미지역의 공연이 무산된 이유는 ‘레인’의 상표권 분쟁 때문이 아니라 현지 업체 레볼루션사와 계약 관련 문제, 하와이 프로모션을 맡은 마크로스사의 준비 미비 등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연 계약상 제3자와 분쟁 시, 비와 JYP엔터테인먼트 측에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면책 약정이 있는 만큼 비 등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중국공연이 무산된 원인 역시 DR뮤직 측이 독단적으로 공연권을 판매한 데 있어 비와 JYP 측의 잘못이 없다.”고 전했따.
이에 앞서 비와 JYP 측은 지난해 3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으로부터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800만 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6월 현지 프로모터와 합의해 분쟁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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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