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외국 유명상표를 위조한 ‘짝퉁 명품’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 수사대가 직접 나서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짝퉁’ 명품을 대거 판매한 혐의로 유명 여가수 A씨 등 연예인 3명과 제조자, 쇼핑몰 운영자 등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명 상표를 도용한 의류와 액세서리 등을 명품으로 속여 팔아 3억5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네티즌들은 “공인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팬들을 기만한 행위”라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연예인을 찾아 쇼핑몰의 실명을 공개해야한다.”며 표적 수사를 시작, 몇몇 쇼핑몰을 지목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일부 연예인들의 쇼핑몰 홈페이지가 접속 불가 상태인 점을 근거로 내세우며 이들의 실명을 용의선상에 올렸다. 유력 인물들이 점쳐지며 네티즌들은 이들의 미니홈피 등을 통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가수 A씨의 미니홈피는 “어떻게 자신의 명성으로 사기를 칠 생각을 하느냐?” “나도 몇 개 샀는데 어떻게 하냐?” 등의 글로 포화 상태며, 방송인 C씨의 미니홈피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돼라.”는 댓글 등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난하기에는 성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한 유명 여자 가수는 가짜 명품을 팔았다는 오해를 받아 자신의 쇼핑몰에 “현재 각종 언론매체의 ‘짝퉁명품 판매관련’ 방송 및 기사는 저희와 무관한 내용임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 연예인 외에도 자신이 직접 운영하지는 않더라도 일정한 돈을 받고 인터넷 쇼핑몰에 초상권 등을 제공한 유명가수 D씨 등 연예인 8명에 대해서도 상표권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채현주 기자 chj@seouln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