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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TV, 탤런트 강예빈 사진 무단게재로 피소

작성 2010.03.03 00:00 ㅣ 수정 2010.03.0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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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서비스 업체 곰TV가 최근 탤런트 강예빈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최근 사진작가 K씨는 자신이 촬영한 강예빈의 화보사진이 곰TV에 무단게재됐다며 곰TV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혐의로 서울 도봉경찰서에 고소했다. 저작권 계약만료 이후 사진을 배너광고에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이유에서다.

K씨는 3일 서울신문NTN과 인터뷰에서 “지난 2007년 4월에 강예빈과 화보출연 계약을 맺고 사진촬영을 진행했다.”면서 “때문에 엄연히 저작권이 내게 있는데도 곰TV측이 강예빈의 사진 2장을 아무런 통보없이 무단으로 도용해 상업적인 광고에 사용했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K씨는 또 “제작비 수천만원을 들여 제작한 사진 저작물을 광고로 사용한 책임을 곰TV에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곰TV측은 “사진 저작권 문제는 우리에게 컨텐츠를 제공한 컨텐츠제공업체(CP)에 있기 때문에 곰TV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당시 강예빈의 사진(컨텐츠)을 제공한 G소프트 업체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대해 G소프트 관계자는 “강예빈의 사진은 사진작가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바로 내렸는데 곰TV의 배너광고로 사용된 게 문제가 된 것 같다.”며 “K씨와 원만하게 합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주 도자기 아가씨 출신인 강예빈은 지난 2007년 데뷔 이후 박한별,구혜선 등과 함께 얼짱출신 연예인으로 주목받았으며 KBS JOY ‘다녀오겠습니다’, tvN ‘tvNGELS’에 출연한 바 있다.

사진=라이브라인미디어 제공

서울신문NTN 김진욱 기자 actio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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