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어송라이터 양정승의 정규 2집 타이틀곡 ‘밤하늘의 별을’ 뮤직비디오가 방송 3사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다.
양정승의 소속사 홍양미디어 측은 4일 “지난 달 4일 정규 2집 음반을 발매하고 활동 중인 양정승이 ‘밤하늘의 별을’의 뮤직비디오가 공중파 방송 3사의 심의 불가로 향후 홍보활동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다.
‘밤하늘의 별을’ 뮤직비디오는 24시 편의점이 주요 배경으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젊은 남자가 단골손님인 여자를 짝사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양정승의 소속사 홍양미디어 측은 “24시 편의점을 주요 배경으로 찍다보니 의도하지 않게 많은 상품이 노출되어 간접광고가 된 것이 심의 불가의 이유”라고 밝히며 “난감하지만 새로운 형식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사진 = 홍양미디어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