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동물에게 변호사를 통해 법적대응(?)을 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제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동물들로서는 섭섭한 결정을 내린 건 스위스 국민이다.
7일 스위스에서 이색적인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학대받는 동물들에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동물) 권리를 확대하자는 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동물보호에 극성인 스위스 취리히 칸톤(주를 의미)에선 이미 1992년부터 이런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다른 칸톤에선 동물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해 학대를 받아도 적절한 법적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취리히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자는 제안이었지만 스위스 국민은 10명 중 7명 꼴로 이번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투표를 밀어붙인 동물보호단체 쪽에선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정치권에선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는 반응이다.
스위스 기독국민당 관계자는 “이번 투표에서 국민들은 지금의 법으로도 동물을 보호하는 데 충분하며 동물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실제로 2년 전 개정된 스위스 동물보호에 관한 법은 세계에서도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돼지, 금붕어 등을 혼자 방치해선 안 되며 말과 소는 마굿간이나 외양간 밖에서 운동을 시켜야 한다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쪽에선 그러나 “동물 변호사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빠짐 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국민투표를 지지해왔다.
취리히의 한 동물학대사건 전문변호사는 “연간 (취리히에서 동물학대사건) 15만200건 사건을 맡고 있지만 다른 주에선 소송으로 가는 사건이 손꼽을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