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거리낙서 소년 엉덩이에 낙서하려던 판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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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를 사용해 벽에 낙서(그래피티)를 한 소년에게 짖궂은 처벌을 내리려던 판사가 해임됐다. 멕시코 당국은 “해임된 판사가 다시는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공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중징계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미한 사건이 결국 법관의 옷을 벗게 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13세 소년이 벽에 그래피티를 하다 적발된 곳은 멕시코 케레타로 주(州) 산 후안 델 리오라는 도시다. 그래피티를 엄중히 금지하고 있는 이 곳에서 소년은 스프레이를 갖고 주택가 담벽에 그림낙서를 하다 현장에서 잡혔다.

현지 규정은 그래피티를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범칙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지만 소년이 미성년자인 데다 담벽이 얼룩진 주택의 주인들도 별다른 배상을 요구하지 않아 당국은 소년의 부모를 부르고 훈방조치하기로 했다.

황당한 사태가 벌어진 건 통고를 받은 부모가 아들을 데리러 왔을 때다. 사건을 맡은 판사가 갑자기 소년에게 “바지를 내리라.”고 명령하면서 스프레이를 들어 소년의 엉덩이에 낙서를 하려 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그래피티를 하다 잡혀왔으니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겁을 한 법원 직원들이 달려들어 판사를 만류한 덕분에 소년의 엉덩이는 얼룩지지 않았지만 당장 판사의 자질이 도마에 올랐다.

파문이 커지자 당국은 문제의 판사를 해임 조치했다.

당국자는 “이번 판사의 행동은 명백한 권력의 남용이었다.”면서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국민의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1-3년 동안 해임된 판사가 어떠한 공직도 맡지 못하도록 엄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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