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씨앤블루의 데뷔곡 ‘외톨이야’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인디밴드 와이낫이 해당 작곡자를 상대로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와이낫 소속사 측은 11일 서울신문NTN과 전화통화를 갖고 “‘외톨이야’의 공동 작곡가인 김도훈, 이상호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톨이야’ 작곡가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현재 명확한 표절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연초부터 불거졌던 씨엔블루와 와이낫 간의 표절 논란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됐다.
씨엔블루의 미니음반 타이틀곡 ‘외톨이야’는 최근 인디록 밴드 와이낫의 2008년 발표작 ‘그린애플’의 수록곡 ‘파랑새’와 리듬 패턴, 후렴구 멜로디 등에서 유사하다는 주장이 네티즌들 사이 급속도로 확산되며 표절 의혹에 시달려 왔다.
표절 제기된 부분은 ‘파랑새’의 도입 연주 부분과 ‘외톨이야’의 도입 ‘외톨이야 외톨이야 외톨이야 외톨이야’라고 반복되는 소절, 곡의 후렴에서 ‘세이 예, 다른 이들의 말은 이제 들리지 않아’와 ‘오 베이비 외톨이야 외톨이야 다리디리다라두’라는 소절이다.
소송을 결심한 와이낫의 주몽은 “대화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법원 판결이 유일한 대안이였다. 승소와 패소를 떠나 대중음악계를 위해 누군가는 꼭 해야하는 일이였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표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바뀌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외톨이야’를 만든 김도훈 작곡가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각오다. 앞서 김도훈 측은 악보자료 등 근거를 제시하며 ‘외톨이야’는 ‘파랑새’를 표절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사진 = 뮤직커뮤니티 타,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박영웅 기자 hero@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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