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과학

‘내 맘대로 별정통신사’ 소비자 불만 폭증

작성 2010.03.16 00:00 ㅣ 수정 2010.03.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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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를 통해 가입한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별정통신사 가입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471건으로 2008년 310건에 비해 51.9% 증가했다.

소비자상담 사례 471건을 분석한 결과 요금과 관련된 불만이 가장 많았고(28.0%, 132건), 서비스 미흡(18.0%, 85건), 과도한 위약금 부과(15.9%, 75건), 해지지연 또는 누락(8.5%, 40건), 약정기간 임의설정(8.1%, 3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의 36.5%(172건)는 가입시 별정통신사가 아닌 기간통신사로 오인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 모집 단계에서 별정통신사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별정통신사 이동전화 가입은 일반판매(41.2%)보다 텔레마케팅·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 방식(48.8%)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가입단계에서 계약서 작성에 소홀한 경우가 많아 가입 후 위약금, 약정기간, 단말기 대금 등 주요한 계약내용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입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기간·요금제·위약금·단말기 대금과 같은 중요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은 물론, 특약 사항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 후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별정통신사에 가입한 이동전화의 경우 기간통신사의 고객센터 이용이 제한되고 요금제가 별도 적용되는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동전화 가입시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별정통신사란 기간통신사(SK텔레콤, KT, LG텔레콤)의 이동전화 일부 회선을 임대해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고객관리, 요금부과 업무 등을 하는 통신사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서울신문NTN 차정석 기자 cjs@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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