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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규, 공갈미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작성 2010.03.19 00:00 ㅣ 수정 2010.03.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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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의 ‘진흙탕 싸움’ 에 연루됐던 방송인 강병규가 불구속 기소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는 지난 1월 19일 KBS 2TV ‘아이리스’ 촬영장 폭행 사건을 벌여 불구속 입건됐던 강병규를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병규는 지난해 12월 KBS 2TV ‘아이리스’ 제작사 정태원 대표가 이병헌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 권씨의 배후 인물이 자신인 것처럼 소문낸 것에 항의하며 제작진과 몸싸움을 벌여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이씨는 1월 14일께 강씨를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강씨는 “이씨를 무고 혐의로 곧 검찰에 고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1월 강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고소인인 이씨를 불러 9시간동안 심야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26일께 이병헌과 강병규는 각각 고소인과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두해 검찰의 심층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씨가 실제로 이씨를 협박했는지 여부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강씨는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백영미 기자 positive@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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