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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신동엽 집세소송 “밀린돈 3억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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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신동엽이 본인 소유 건물에 입주한 업체를 상대로 ‘3억 546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동엽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한 업체를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임대료를 주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엽 측은 이 외에도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지 않아 지난 15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전했지만 아직도 계속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밀린 집세의 완납은 물론 집을 비워달라.”고 주장했다.

신동엽은 이 업체와 지난 해 1월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보증금 5억원에 월 3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업체는 지난해 7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이재훈 기자 kino@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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