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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TV홈쇼핑 등에 소비자 모니터 제도 실시

작성 2010.04.03 00:00 ㅣ 수정 2010.04.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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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직접 감시할 소비자모니터 제도를 지난달 30일 본격 가동, TV홈쇼핑을 포함한 각 분야별로 나눠 활동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모니터 160명을 선정,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들 모니터 요원은 TV홈쇼핑을 포함한 부동산, 상조업 등 각 분야별에 올 한해 법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제보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소비자모니터는 분야별로 TV홈쇼핑 30명, 상조업 50명, 부동산 80명 등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모니터들이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관련 법령과 제보 대상 선정 및 자료 수집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보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하고 실적에 따라 연말에 우수 모니터를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편 소비자모니터들의 제보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자주 노출되는 부당광고의 유형을 파악,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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