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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GS와 담합 ‘공공부문 낙인’

작성 2010.04.05 00:00 ㅣ 수정 2010.04.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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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와 GS네오텍이 과거 같은 계열에 속해 있던 관계를 악용, 서울시 공공부문 사업에서 ‘짜고치기’ 수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서울시는 LG CNS와의 사업을 전면 보류한 상태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 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서 LG CNS의 요청으로 GS네오텍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들러리 입찰담합’행위를 적발,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2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해당 공사 입찰에서 LG CNS는 GS네오텍에게 설계와 가격입찰서 등 입찰서류를 작성하는데 자료제공 등을 돕고 설계 심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 등을 주고받는 등 담합을 위한 긴밀한 연락을 취해왔다.

즉, LG CNS가 GS네오텍에게 서북권 BIS(버스정보시스템) 사업의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하면서 GS네오텍은 들러리 입찰을 최종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서울시가 제기한 담합 의혹은 양사가 제출한 설계도의 일부분이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하고 투찰금액도 LG 245억3000만원, GS 245억5000만원으로 차이가 거의 없었고 시가 책정한 예산금액은 246억으로, 투찰율이 LG(99.7%), GS(99.8%) 거의 동일했다.

이후, LG CNS는 들러리 참여 조건을 변경해 GS네오텍이 서북권 컨소시엄을 포기하는 대신에 GS네오텍에게 ‘20억원 수주(1억 4000만원 이익) 보장 , 타 사업 공동제안, 설계보상비 1억원 보상’등을 제안한 행위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서울시에서 입찰참여 업체들간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해 6월부터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조사 의뢰 후 현재 서울시는 낙찰업체인 LG CNS와 계약절차의 진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LG CNS의 국내 사업에 대한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SI 사업의 경우 공공, 금융 등 두가지 분야로 극히 한정돼 있으며 금융권 사업의 경우 지난해를 기점으로 더이상 매출을 올리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지자체 등 공공부문 ITS 사업에서 LG CNS와 GS네오텍의 타격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서 “IT업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시 엄중 제재함과 함께 담합 징후를 포착한 지자체는 공정위에 즉시 조사를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LG CNS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에 불할리한 부분이 있다.”면서 “향 후 이에 대한 조치를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NTN 차정석 기자 cjs@seoulntn.com__ADAREA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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