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한놀이’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가수 김범수와 해당 라디오 프로그램이 중징계를 당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MBC FM4U ‘김범수와 꿈꾸는 라디오’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시 방송평가에 감점으로 작용하는 법적 중징계다. ‘김범수와 꿈꾸는 라디오’는 방송 시작 전에 경고 조치 받았음을 방송을 통해 알려야 한다.
앞선 지난 3월 초 해당 프로그램에서 김범수는 “어린 시절 밤늦게 길을 걷고 있는 여자의 뒤를 쫓아 놀라게 하는 것을 즐겼다.”는 일명 ‘치한놀이’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당시 MBC 라디오국과 김범수는 프로그램 게시판에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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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