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은 2010년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에 대해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해 관광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전국 관광호텔은 지난해 31일까지 외국인을 상대로 한 매출에 대해 부가세 ‘영(0)세율’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이 지난해 말로 일몰되면서 2010년부터는 이 같은 매출도 부가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4월 26일까지 1분기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들이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영래 계장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12월 31일까지 특혜를 주던 사항이다.”며 “이틀에 걸쳐 전국 대상 관광호텔에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광호텔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관광산업 육성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영세율 제도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며 “현재 호텔 경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부가세 영세율 폐지는 자동적으로 객실요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외국인은 다른 곳을 찾게 될 것이며 이는 여행 업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한국 방문의 해에 따른 외국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외국인이 국내 체류할 때 사용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중장기적으로 관광호텔의 영세율 폐지는 관광가격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덧붙었다.
관광호텔에 부가세 영세율로 인한 관광 수입원과 세수증가라는 직간접 양대 산맥에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 방안인가를 놓고 업계와 기획재정부 사이 입장이 대립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