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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싱크가 죄?…벌금 800만원 문 中 여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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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겁 없이’ 립싱크를 한 가수 두 명이 수 백 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았다고 중국 신화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벌금이 부과된 여가수 2명은 지난해 쓰촨성 청두시에서 열린 가수 황성이(黃聖依)콘서트의 게스트인 팡쯔위안(方梓媛)과 인유찬(殷有璨)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녹음된 음악을 틀고 입만 벙긋하다가, 이를 단속하던 문화국 직원에 적발돼 5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815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중국에서 립싱크 금지법이 규정된 것은 2008베이징올림픽 때다. 개막식 당시 노래를 부른 9세 소녀가 립싱크로 무대를 꾸민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뒤로, 당국은 립싱크를 전면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가수는 공연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립싱크 금지법을 어긴 가수들에게 실제로 벌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지의 일부 네티즌들은 “가수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법”이라며 환영의사를 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유명한 가수들은 모두 눈감아주고, 그렇지 않은 가수들만 적발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국내 가요계에서도 립싱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 하나다.

90년대 후반부터 일부 음악프로그램이 립싱크와 라이브를 구분해 표시하기 시작했고, 이후 댄스가수의 라이브도 점차 기정화 되어갔다.

그러나 외모와 퍼포먼스가 뛰어난 가수의 립싱크는 암암리에 당연시 되는 고정관념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어, 대중문화전문가와 네티즌들의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립싱크로 벌금형을 받은 여가수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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