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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TV홈쇼핑 식품 안전성검사 모니터링

작성 2010.04.12 00:00 ㅣ 수정 2010.04.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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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월까지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안정성 검사와 허위·과대광고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국내 TV홈쇼핑 GS, CJ, 현대, 롯데, 농수산(NS) 등 건강기능식품(영양보충용제품, 인삼·홍삼제품, 클로렐라, 프로폴리스, 글루코사민 함유제품 등)과 양념갈비, 갈비탕, 꽃게장, 장어구이, 굴비, 갈치 등 일반 가공식품 및 농·수·축산물 등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와 사실과 다른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감시키로 했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TV홈쇼핑은 해당제품의 판매금지 등 강력한 개선조치를 요구하게 되며 판매 업소는 해당기관에 영업정지, 고발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상시점검반 5개반을 편성해 TV홈쇼핑사별로 1개반씩 전담지정, 감시키로 했다.

또한 일간지, 잡지,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TV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을 구입, 식품별 규격기준 및 기타 혼입 가능한 유해물질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TV홈쇼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을 구입, 식품별 규격기준 및 기타 혼입 가능한 유해물질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겠다.”며 “TV홈쇼핑사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에는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시민 고객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식품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되는 편리함과 쇼핑호스트들의 광고 멘트를 보고 손쉽게 제품을 구입하면서도 식품안전에 의구심을 가지는 시민고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고 덧붙었다.

사진=TV홈쇼핑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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