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토크쇼에 출연한 여배우가 “전 소속사 관계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발언 한 뒤, 네티즌들은 즉각 일부 연예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수사’에 나섰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네티즌 수사대’로 불릴 만큼 놀라운 추리력과 경력을 자랑한다. ‘루저녀’와 ‘짝퉁명품 판매 연예인 쇼핑몰’, ‘유명 스타의 열애’ 등은 네티즌 수사대가 일궈낸 수많은 이력 중 하나일 뿐이다.
중국에는 한국의 네티즌 수사대와 비슷한 ‘인육검색’(人肉搜索)이 있다. 네티즌이 인터넷 검색을 이용해 찾은 특정인의 신상관련 자료를 또 다시 인터넷에 무차별 공개하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다.
중국 네티즌들의 경력도 한국 못지않다. 인육검색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고위관리를 잡기도 했고, 티베트 옹호 발언을 한 여대생의 신상정보를 찾아내기도 했다.
네티즌 수사대와 인육검색은 인터넷 시대에 부활한 마녀사냥으로 치부된다. 증거 부재의 추측과 억측이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지는 어두운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지난 해 인육검색을 ‘사이버 테러’로 칭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적 조항을 마련했다. 물론 국내에도 특정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증거없는 마녀사냥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현행법이 있다.
그러나 피해 범위가 유명인사에서 일반인으로까지 점차 확대되는데다, 네티즌들의 검색능력도 날이 갈수록 발달하는 현 상황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게 만든다.
네티즌 수사대와 인육검색은 양날의 검을 가졌다. 중국 쓰촨대지진 당시 헤어진 가족을 찾고, 추위와 배고픔에 떠는 노숙자에게 따뜻한 목도리를 건넨 선행녀를 찾은 것도 모두 이들 덕분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녀사냥’의 꼬리표를 떼지 못한 이들은 강력한 법적장치 뿐 아니라 정보사용과 검색에 대한 주기적인 주의와 꾸준한 교육이 요구된다.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으려면 위의 사항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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