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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에서 자위행위 교통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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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에서 한 남자가 자동차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범칙금 150유로를 내개 됐다. 스페인 경찰은 “남자가 운전을 하면서 자위행위를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스페인 발렌시아 경찰이 공중도덕에 위배되는 망측한(?) 행위를 적발한 건 지난 23일. 발렌시아 경찰은 “적발 당시 남자가 오른손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면서 “운전 때 요구되는 ‘행동의 자유’가 제한돼 있었고, 운전에도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과실의 책임을 물어 범칙금을 내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운전석에 앉아 있던 남자가 실제로 자동차를 움직이고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오른속으로 딴짓(?)을 하고 있었다면 운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이 과잉단속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사건은 익명의 네티즌이 이런 내용의 교통단속 증명문서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사건은 스페인 네티즌 사이에 논쟁의 불을 지폈다.

현재까지는 경찰을 비난하는 의견이 많은 편이다. 운전석에 앉아서 자위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가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경찰의 과잉단속이 분명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발렌시아 경찰은 그러나 “운전석에 앉아 자위행위를 하는 건 핸들을 잡고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행동”이라며 단속이 적절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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