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을 둘러싼 전·현 소속사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과 관련, 이 사건을 중재중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심리를 추가로 더 열기로 해 최종 판결(결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잠보엔터테인먼트(이하 잠보)과 현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플러스)의 법률대리인들은 28일 오전 10시 열린 상사중재원 주재의 2차 심리에 참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자료와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중재원은 ‘증거 보충’ 등을 이유로 다음달 31일 3차 심리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 심리가 끝나야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강지환의 전속계약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 결과는 여전히 ‘안갯속’ 국면이다.
잠보측 법률대리인인 오은정 변호사는 28일 오후 서울신문NTN과 통화에서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심리가 열렸으나 중재원의 위원들이 지금까지 낸 자료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강지환의) 전속계약 위반과 관련해 손해배상 문제도 얽혀있는 만큼 부족한 자료 등을 보충해 한달 후쯤인 5월31일 3차 심리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지환측의 최정환 변호사도 “서로 대립하기 보다는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중재원에서 제안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심리가 열리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해 12월 출연료 미지급과 전속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잠보에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잠보측도 강지환과 에스플러스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함께 강지환에게는 ‘이중계약’이라며 소송을 냈다.
사진=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김진욱 기자 actio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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