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제961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호텔인터불고(구. 대구파크호텔)가 ‘레저 스포츠클럽’ 평생회원들이 사용하는 수영장 건물을 폐쇄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소비자들은 1986년 7월부터 1992년 사이 개인회원 100만원~120만원, 부부회원 190만원~260만 원가량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평생회원에 가입했으나 호텔은 2009년 9월 시설 안전 및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수영장 건물을 폐쇄했다.
소비자들은 계약 내용대로 수영장 건물을 수리하여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유사한 스포츠클럽의 평생회원권 보증금 상당액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조정위원회측은 이와 관련해서 “그 당시 총 385명의 회원이 평생 가입을 했고 개인회원 113명과 부부회원 165명인 278명이 현재 집단분쟁조정 절차 들어갔다.”며 “호텔 측에서는 시설을 보강하는데 30억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제시 했지만 수리할 생각은 없다고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 사항에 관해 현 시점에서 개시 했고 공고를 통해서 통보 받지 못한 나머지 회원을 모집, 한 달 후 사업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권고할 방침이다.”고 덧붙었다.
한편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호텔인터불고 ‘레저 스포츠클럽’의 평생회원으로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사진=호텔인터불고 대구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