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기르던 고양이 ‘아내’로 맞은 獨노총각

작성 2010.05.04 00:00 ㅣ 수정 2010.05.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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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남성이 10년 넘게 기른 고양이를 부인으로 맞았다고 대중지 빌트가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동부 작센 주에서 우체국 배달원으로 일하는 독신남성 우베 미즈케리츠(39)는 최근 애완용 고양이 세실리아와 결혼식을 올렸다.

독일 정부는 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동물과의 결혼을 금지돼 있으나 이 남성은 “평생의 소원이었다.”면서 결혼식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즈케리츠는 과체중과 천식에 시달리는 생후 15년 된 고양이 세실리아가 살날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다는 동물병원 수의사의 말을 듣고 부부의 연을 맺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세실리아와 나는 늘 함께 했으며 매일 밤 한 침대에서 잤다.”면서 “결혼식을 통해 나와 세실리아의 심장은 하나처럼 뛰고 있다.”고 벅찬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혼식은 미즈케리츠의 남동생 에릭과 평소 친분이 있는 여배우 크리스틴 마리아 로리(56)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하게 진행됐다.

미즈케리츠는 검은색 턱시도에 높은 모자를 썼으며 세실리아는 레이스가 화려하게 장식된 풍성한 웨딩드레스와 면사포를 쓰는 등 신랑신부의 모습을 갖췄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인도 외곽지역에서는 수백년 동안 마을에 내려오는 미신 때문에 어린 소녀를 동물과 결혼시키는 사례가 종종 있다.

지난해 1월 타밀나두 주에 사는 7세 소녀 2명이 개구리를 신랑으로 맞이했으며 이에 앞선 2007년 비하르주 남부에 사는 여자 아이가개와 결혼식을 올렸다.

악령을 쫓아낸다는 마을의 풍습에 따라 치러진 동물과의 결혼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이혼 절차 없이 성인으로 성장하면 다시 사람을 남편으로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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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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