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됐던 아이패드 국내 반입이 별다른 절차없는 반입 허용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아이패드에 대한 전파연구소 시험결과 국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이 아이패드를 사용해도 통신망 위해 및 전파 혼신 $간섭 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실을 관세청에 알려줄 계획이며, 앞으로는 개인이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하여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시 세관 단속의 어려움과 개인이 인증을 받기에는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단 판매를 목적으로 한 반입은 엄격한 단속을 통해 처벌된다. 방통위는 “우편배송 등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처벌 대상된다.” 면서 “온라인 사이트 등 철저하게 조사해 단속 및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일반인들의 문의가 많은, 인증이 면제되는 시험·연구용(5대) 기기에 대해서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면제 절차에 대한 세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애플
서울신문NTN 차정석 기자 cjs@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