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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도박관련 항소심 ‘유죄’..집행유예3년

작성 2010.05.13 00:00 ㅣ 수정 2010.05.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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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성그룹 룰라 출신의 가수 이상민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고법 형사9부(최상열 부장판사)는 13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2억 1000만원이다.

이는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상민은 피고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점, 일반적으로 운영자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점, 금전 관계와 증인들의 초기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이상민이 도박사이트 운영의 한 축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이상민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한편 이상민은 지난 2006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이상민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7360만원을 구형했던 바 있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정병근 기자 oodless@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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