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13세를 부인으로?… 49세 국회의원 파문

작성 2010.05.20 00:00 ㅣ 수정 2012.08.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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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성을 부인으로 맞는 이슬람의 조혼풍습이 전 세계적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나이지리아 국회의원이 미성년자와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밝혀져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나이지리아 잠파라 주지사를 역임했던 아메드 사니 예리마(49) 의원은 13세 이집트 소녀와 결혼식을 올린 혐의로 지난 18일(현지시간) 2시간 동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예리마 의원은 “36세 연하의 미성년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으며 결혼 사실을 종교인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매체에 따르면 부인은 이집트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소녀이며 결혼 전 예리마 의원은 소녀의 부모에게 지참금 명목으로 10만 달러(약 1억 1000만원)를 건넸다.

나이지리아 인권단체들은 “국가적 수치”라고 힐난하고 있으나 예리마 의원은 “나이지리아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슬람의 전통을 따랐을 뿐”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나이지리아 헌법은 18세 이하 여성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으며 조혼 사실이 유죄로 입증될 경우 예리마 의원은 3000달러 벌금형 혹은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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