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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그룹 창업주 막내딸…어머니·오빠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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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그룹 창업주 막내딸이 어머니와 오빠에게 상속재산 배분 문제로 소송을 내는 일이 일어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측은 지난 24일 “대명그룹의 창업주의 막내딸인 서지영 씨가 친어머니 박춘희 씨와 오빠 준혁 씨를 상대로 상속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서씨는 대명그룹의 창업주 고(故) 서홍송 회장의 막내딸로 “2001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대명콘도의 지분을 어머니와 오빠가 나눠 가졌으며 주식을 상속받지 못했다.”고 소장을 냈다.

이어 소장에서 “당시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상속권 포기를 대리한 것은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한 민법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머니 박춘희 씨와 오빠는 정당한 상속 지분인 11만여 주의 대명홀딩스 주식을 반환해야한다.”고 말했다.

고 서 회장은 지난 2001년 아무런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민법은 별도 합의 사항이 없는 전제 아래 유언 없이 사망한 이의 재산에 대한 법정 상속분은 부인이 9분의 3,세 자녀가 각각 9분의 2씩 나눠 가진다.

하지만 서씨는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있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 같은 합의사실은 미성년자일 때 어머니에 의해 성립된 것이며 이는 서씨와 어머니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로 어머니가 자신을 대신해 합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산 1조1342억원 규모의 대명레저산업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는 대명홀딩스(구 대명콘도)는 총 67만여주의 발행주식으로 서씨 일가족은 약 7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중 어머니 박씨는 37.7%의 지분을 보유, 서씨의 오빠는 36.4%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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