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예

MBC, 노조원 41명 징계…오행운PD 해고

작성 2010.06.04 00:00 ㅣ 수정 2010.06.04 14:44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MBC가 지난 4월 5일부터 40일간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 등 41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MBC는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근행 노조위원장, 오행운 시사교양국 PD 등 2명을 해고했으며 나머지 노조원의 경우 파업 가담정도에 따라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노조위원장과 오 PD는 각각 파업 주도와 회사질서 문란 등의 사유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앞서 오 PD는 사내 자유게시판에 김재철 사장을 강도 높게 비판한 글을 게재해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또한 연보흠 노조 홍보국장 등 13명은 1~3개월 정직, 다른 노조집행부 7명은 1~3개월 감봉처분을 받았다. 노조 비조합원으로 입사 동기별 성명서 작성을 주도한 이채훈 PD는 1개월 정직이 결정됐다.

이 밖에 파업 당시 성명을 낸 각 직능 부문별 단체장 8명, 실명으로 성명을 낸 편성제작국 보직부장 12명 등에 대한 징계는 구두경고에 그쳤다.

현재 노조 측은 이 노조위원장과 오 PD에 대한 해고처분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집행부 회의, 대의원 회의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사진 = MBC

서울신문NTN 장기영 기자 reporterjang@seoulntn.com

추천! 인기기사
  • ‘이상한 성관계’ 강요한 남편…“부부 강간 아니다” 법원 판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아내와 사별 후 장모와 결혼식 올린 인도 남성…“장인도 허락
  • 女 400명 성폭행하는 정치인 영상 ‘발칵’…“2900여개
  • 14세 소녀 강간·임신시킨 남성에 ‘물리적 거세’ 선고…“가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내가 남자라고?”…결혼 직전 ‘고환’ 발견한 20대 여성
  • “용의자 중 11살짜리도”…소년 12명, 14세 여학생 집단
  • 온몸에 철갑 두른 러 ‘거북전차’ 알고보니 전략 무기?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