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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前소속사에 승소..5천만원 돌려받아

작성 2010.06.04 00:00 ㅣ 수정 2010.06.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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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성재가 전 소속사인 엔터온과의 출연료 분쟁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성재가 최근 엔터온에 청구했던 출연료 중 일부인 5000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 이성재가 영화 ‘꿈은 이루어진다’ 등 두 편의 작품에 관해 피고는 촬영지원을 하고 원고의 작품출연료로 지급받게 될 금원을 분배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인력 및 차량 지원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분배받기로 한 금원을 반환해야 한다.

판결문에 따라 원고 이성재는 피고 엔터온에 선 지급한 출연료 중 일부인 5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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