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유해한 왁스성분을 포함한 기름치(Oil Fish)의 식용금지가 재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참치나 메로로 둔갑해 팔리고 있는 심해성 어류 ‘기름치’의 식용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어목 갈치꼬리과에 속하는 기름치는 주로 바다 깊은 곳에 사는 생선으로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 기름성분은 인체의 장에 남아 있다가 섭취 후 30분∼36시간 안에 복통이나 설사, 불쾌감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일부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어지러움이나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름치는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인 왁스가 20%를 차지해 특히 횟감으로 먹으면 인체의 장에 남아 있다가 민감한 사람에게 복통이나 설사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식용금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2007년에도 기름치 식용금지 고시개정을 추진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서울신문NTN 이효정 인턴기자 hyojung@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