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나한일 씨가 탤런트 故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 낸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수천)는 22일 나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 이자 지불 비용 중 절반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는 나씨에게 63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씨와 김씨가 은행 대출 비용을 절반씩 공동 투자하기로 약정을 맺고 김씨가 이자 비용 중 절반을 나씨에게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한편 나씨는 2005년 경기 분당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김씨와 대출이자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은행으로부터 7억 8천여 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김씨가 이자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 = KBS
서울신문NTN 김민경 인턴기자 cong@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