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신창원이 중경비시설인 청송 제2교도소에서 일반경비시설인 청송 제 1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는 22일 신창원을 박근혜 한나라당 전(前) 대표에게 테러를 가해 수감된 지충호와 함께 일반교도소로 이감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제 2교도소에서 교육을 마쳤으며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통상적인 이감 수순을 밟게 됐다.
본래 청소교도소는 제 1, 2, 3, 4교도소와 직업훈련소 등 4개 시설로 분할되며 그 중 제 2교도소는 아동 성폭행범을 포함한 흉악범죄자, 즉 특별관리 요구대상자들을 분리 수용하는 국내 유일의 중경비 시설이다.
앞서 신창원은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1월 부산교도소 감방 화장실의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옥한 뒤 2년 넘게 도피행각을 벌이다 1999년 7월 붙잡혀 22년 6월의 형이 추가됐다.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