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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 훔쳤다고 징역 20개월? …가혹한 ‘월드컵 특별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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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의 한 남자가 추운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관광객의 외투를 훔치려다 중형을 선고 받았다. 죄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남자는 항변했지만 법원은 감형을 거부했다.

가혹한 처벌을 내린 건 남아공 ‘월드컵 특별법원’이다. 특별법원은 21일(현지시간) 외투을 훔치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자에게 징역 20개월을 선고했다. 남자는 실업자로 날씨가 쌀쌀해지자 추위를 견디다 못해 범죄를 외투를 훔치려 했다.

특별법원은 “직업이 없고, 가난하다는 개인사정이범죄를 정당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우리 모두는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고 하지만 죄에 대해선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26세인 이 남자는 지난 16일 주차돼 있는 자동차의 문을 열고 외투를 훔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남아공 현지 언론은 “남자가 이미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 잡히는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특별법원이 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내린 것 같다.”고 보도했다.

세계의 축구제전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남아공에선 대회기간 동안 56개 재판부로 구성된 특별법원이 운영되고 있다.

가뜩이나 치안이 불안한 남아공에서 월드컵기간 중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 사법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임시로 가동되고 있는 법원이다.

남아공은 ‘월드컵’ 특별법원을 운영하기 위해 총 480만 유로(약 70억원)를 투자했다. 판사 256명이 월드컵 특별법원에 투입됐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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