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11번가와 한국의류산업협회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와 조사단속등을 전개하고 의류 브랜드에 대한 위조 상품 근절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체결로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위조 상품에 대한 단속을 유기적으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한국의류산업협회 전문 변호사 자문단을 통해 오픈마켓 입주 판매자들에게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사례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을 공동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온라인 위조품 검색 솔루션 (OBMS: Online Brand Management System)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배정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공동 설명회, 워크숍 등을 개최한다는 회사측 설명이다.
특히 소비자 홍보와 더불어 300여개 브랜드 상표권자들과 함께 11번가 위조품 근절 프로그램인 ‘위조품 110% 보상제’ 협력 브랜드로 참여하는 등 위조품 근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11번가 총괄 정낙균 본부장은 “한국의류산업협회와의 상표권 침해 방지를 위한 협력 체결은 그 동안의 위조품 근절을 위한 11번가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11번가는 불법상품의 온상으로 여겨졌던 오픈마켓이 소비자로부터 믿고 살 수 있는 클린 오픈마켓을 선도하는 역할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