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권상우가 ‘뺑소니 혐의’가 아닌 ‘사고 후 미조치’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강남경찰서측은 “권상우는 도로교통법상 54조 1조항 ‘사고 후 미조치’로 조사돼 검찰에 송치됐다. 권상우에게는 뺑소니 혐의가 없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고 후 미조치’는 교통사고 시 인명피해가 없고 물건이나 차량 등의 재물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차량에 대한 징계를 말한다. 이런 경우 검찰에서는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또 역주행 문제와 권상우의 매니저가 대신 사고를 뒤집어쓰려 했다는 점도 무혐의로 처리됐다. 경찰은 “권상우의 차량이 역주행 했다는 보도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 권상우의 차가 중앙선을 넘어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순찰차가 역주행으로 오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은 “권상우의 매니저가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실을 밝혔고 권상우 역시 자진 출두했기 때문에 이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상우는 지난 12일 새벽 서울 강남 부근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길에 세워진 승용차와 뒤따라오던 순찰차를 박은 뒤 도망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 = 서울신문NTN DB
서울신문NTN 서은혜 인턴기자 eune@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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