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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성폭행 20대 패륜男…“고작 4년형?”

작성 2010.07.02 00:00 ㅣ 수정 2010.07.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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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를 성폭행한 범죄자 A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친어머니를 성폭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재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A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현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무엇보다도 피해자인 친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하며 “밥은 넘어 가냐, 이런 이야기는 듣기만 해도 괴롭다.”, “그런 일을 당한 엄마는 아직도 아들을 위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한 번 한 걸로 모자라서 몇 개월 뒤 한차례 더했는데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냐”, “지금 그 어머니 속이 어떨지 상상도 하기 싫다.” 등 판결에 대한 의아심을 내비쳤다.

앞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A씨는 지난해 7월 말다툼을 도중 어머니를 성폭행 하는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어 이듬해 1월, 잠을 자고 있는 어머니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한차례 더 성폭행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친모의 호소를 받아들여 “친어머니를 성폭행했지만 이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이고,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던 바 있다.

사진 = SBS ‘뉴스추적-위험한 가족(친족 성폭행)’

서울신문NTN 전설 인턴기자 legend@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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