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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녀새’ 임은지, 금지 약물복용으로 3개월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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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육상 장대높이뛰기 선수이자 ‘미녀새’라는 별칭을 가진 임은지(21·부산 연제구청)가 금지된 약물을 복용해 3개월 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이하 KADA)는 지난달 24일 실시한 도핑 테스트 중 소변검사 과정에서 금지약물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 클로로티아지드를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자 임은지에게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임은지는 지난 10일 KADA 청문회에서 금지 약물복용이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으며 발목 통증 치료를 위해 해당 약물이 첨가된 한약을 모르고 복용한 사실을 털어놨다.

이에 KADA 측은 임은지의 상황을 참작해 징계수위를 낮췄으나 제39회 전국종별육상경기대회에서 임은지가 거둔 4m20의 기록과 금메달은 박탈했다.

현재 정은지는 약물복용 판정에 대한 충격을 떨쳐내고 소속팀에서 발목을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정은지는 7월 말부터 두 달간 이탈리아 포미아르에서 진행되는 전지훈련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오는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의 메달 전망에 차질을 빚게 됐다.

사진 = 임은지 미니홈피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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