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신분이 알려지지 않은 박모씨는 자신을 1961년 영화 ‘황진이’에 출연한 배우 출신이라고 소개해 시선을 모았다.
박모씨는 “영화 ‘황진이’에 출연 당시 이맹희씨를 만나 3년간 동거했다.”며 “함께 사는 도중 임신해 2년 후인 1963년에 아들을 낳았다.”고 밝혔다.
이어 “부친인 이병철 회장이 우리 관계를 반대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고 아들을 혼자서 키워왔다.”며 “이후 아들이 20살이 되던 때 이맹희씨가 부산에서 아들과 만나 자신의 이니셜이 새겨진 특별한 선물까지 줬다.”고 털어놨다.
또한 박씨는 “2006년 대법원의 판결로 아들이 이맹희씨의 친자로 입증된 바 있다. 지금까지 아들을 혼자 키웠던 과거의 노고를 보상받고 싶다. 양육비 4억8000만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NTN 뉴스팀 ntn@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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